광주언론매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받아
광주언론매체,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받아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1.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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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등 9개 매체 11건 자살관련, 피의자 신원공개로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언론들의 보도행태 가운데 개인적인 법익이나 사회적인 법익을 침해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매체가 광주지역에서 9개 매체에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시정권고를 결정받은 언론매체는 131개 매체에 모두 30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침해보도는 마약 및 약물보도로 75건이었고 이어 자살 관련 보도가 73건 두 건에 절반에 이른 49%.0%인 것으로 나타나 상세한 설명보도로 인해 보도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마약류 보도는 마약류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약물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청소년 등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던 독자들에게 약물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새로운 마약류 구매 경로를 상세히 공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살사건의 보도는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이라는 점에서, 자살자의 인적사항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자살자의 이름을 익명처리 하였더라도, 자살자의 직업과 근무처, 경력사항, 거주지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면 자살자가 누구인지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살보도에 관하여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거나,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기사들이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이러한 기사들은 모방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커 보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언론매체 가운데 광주일보와 인터넷 광주일보가 각각 2건으로 자살관련보도와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등에서 법익을 침해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또 무등일보와 인터넷 무등일보각 각각 자살관련보도 1건으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밖에 전남매일과 남도일보, 호남매일 등도 시정권고조치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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