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새해맞이 언론윤리교육 실시
시민의소리, 새해맞이 언론윤리교육 실시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5.01.17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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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인지하고 윤리의식 가져야
어려운 점 있을 때 의논·소통하자는 언급도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15일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취재기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언론윤리교육을 실시했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대표이사는 “을미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에 따라 윤리강령을 재확인하고 기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의소리 윤리강령은 지난 2001년 2월13일 제정됐으며, 시민의소리 준비호 1호에 공표했다. 그러다 2005년 11월1일 개정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실천기구로서 2006년 1월7일 설립을 공표했다.

문 대표는 “본지의 윤리강령에 따라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격하는 독립된 언론을 지켜내 전체 언론기능 회복에 앞장서며 시민 저널리즘을 실천, 참여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시민의소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언론’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에 걸맞는 기자들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 대상자와 취재원에 대한 보호는 무척 중요하며, 이에 따라 취재원의 의사를 존중할 것과 자료제출 강요를 금지한다”며 “또한 인터뷰 내용 편집과정에서의 왜곡은 반드시 금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진 직업윤리 교육에서 문상기 대표는 “현장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기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리고 안부문자나 SNS 등을 활용해 독자를 관리하면 독자들 사이에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제보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공서 등에서 시민의소리 기자를 대할 때 긴장할 수밖에 없도록, 시민저널리즘의 위상을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의소리 사내 소통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상기 대표는 “사내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즉각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사명감을 갖을 것”이라고 요구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살펴보고 채워나가야 하고, 각 업무 담당이 전문적으로 새로운 업무 방향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덧붙여 “기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기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정론직필하는 시민의소리 기자들이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상기 대표의 교육에 이어 모든 취재기자들이 시민의소리 윤리강령과 실천요강, 광고윤리 강령 및 실천규약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진 후 교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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