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인사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치구 인사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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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당국vs자치구, 자치 인사권 보장해야

예전부터 자치 인사권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다. 하지만 늘 그래왔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길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일상에서 '관례'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횡포나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지방의회에서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사권 독립’을 꼽는다. <시민의 소리>에서 지난해 8월 진행했던 5개 기초의회 의장과의 인터뷰에서 5명 의장은 전부 그렇게 대답했다.
이렇듯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쉬쉬하며 설렁설렁 넘어갔던 지방자치 인사권 문제가 최근 광산구와 북구의 이의제기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해 11월말에 이욱현 북구 부구청장과 박락진 광산구 부구청장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을 가졌다. 신임 부구청장이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시와 자치구 간 대립으로 인해 공석인 상태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3항의 4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역시 이런 점을 원칙으로 내세워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인사 교류가 시의 승진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사는 인재 양성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묵은 인사 관행을 개선 혁신해,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 동안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부구청장 인사에 대해 사실상 광주시가 전권을 행사해왔다.
승진 또는 전보 요인이 있는 광주시 소속 3급 공무원을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임명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광주시의 부구청장 임명에 대해 광산구와 북구는 대신 4·5급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시 전입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전례 없는 이러한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요구를 수용한다면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를 해왔을 때, 결국 5명의 4·5급 공무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서다. 반면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행사돼야 할 자치구의 권한이 당연한 듯이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주시와 자치구의 입장도 마뜩찮다. 상호협력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할 시·구가 서로의 이득을 위해 서로를 간보고 있는 모양새다. 이 문제로 인해 서로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치구 입장에는 동의하지만, ‘네가 떠넘기니 나도 떠넘긴다’는 식의 요구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손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과 구민의 행복가치 실현을 위한 합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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