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긴급복지 확대
서구, 긴급지원 기준 완화로 긴급복지 확대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1.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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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완화
지원 후 2년 지나면 동일사유 지원 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에서 185%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 원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완화했다. 또, 기존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지원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5억2천만 원이 더 늘어난 19억5천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서구는 기준을 낮추고 예산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정하고, 전 동을 대상으로 비정형주택 거주자 및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구성된 동 복지협의체 위원 450명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찾아내 긴급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서비스는 주 소득자 사망․가출․실직‧휴폐업․구금시설 수용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형별로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 및 연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 지원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사회복지과(☎360-7630)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기준이 완화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아울러 이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SOS희망기동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희망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대상자를 발굴해 2,442건에 14억 3천만원을 지원하여 확보된 예산 전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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