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재 보호 조례 위반 불법 자행
광주시, 문화재 보호 조례 위반 불법 자행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5.01.0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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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종각’은 불법 건축물

▲구도청 앞에 세워진 민주의 종각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광주시가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시가 ‘민주의 종각’ 건축 당시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만 했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도시계획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지점에서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2005년 최초 ‘민주의 종각’을 짓기 전에 광주시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반드시 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민주의 종각’이 상업지역이면서 시 지정문화재인 구 도청 회의실과 200미터 이내 지역에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주의 종각’을 세웠고, 이렇게 불법으로 지어진 ‘민주의 종각’ 안에 2005년 10월 17일 ‘민주의 종’을 걸었다.

불법 건축물이었던 ‘민주의 종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로 2009년 4월 해체되었고, 2013년 예전과 같은 자리에 재건축되었다.

재건축 당시에도 광주시는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때라도 조례를 따랐더라면 ‘민주의 종각’이 이처럼 뒤늦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오명은 쓰지 않았을 터이다. 또 ‘민주의 종각’이 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이 이처럼 안타깝지는 않을 터이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민주의 종’ 재야 타종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의 종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데서 나왔다. 그 근거로 ▲건립추진위원장 및 위원들의 적절성 문제 ▲기금 모금 방식의 문제 ▲‘민주의 종’ 위치 문제 등이 제시되면서 타종을 중단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의 종에 대한 이러한 논란과 더불어 ‘민주의 종각’마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된 마당에 광주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윤장현 시장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0시를 기해 재야의 타종 행사를 강행했다. 이날 타종식에는 윤 시장을 비롯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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