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해부터 바뀌는것들!,
2015년 새해부터 바뀌는것들!,
  • 정덕구 시민기자
  • 승인 2015.01.04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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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필요한 내용,

●고용·노동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
새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용 불합격자, 서류 돌려받을 수 있어
새해부터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내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과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신설된다.
종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과 연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새해에는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를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정년연장 시 연간 지원 상한액 840만원을 1080만원으로 늘린다.

●금융·세제
◇은행 대출만기도래 통지
대출만기나 연장여부에 대한 통지가 촉박해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해부터는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ATM 카드대출 거래 시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금지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새해 3월부터 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이 금지된다. IC카드만 사용된다.

◇보험금 등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연장 및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으로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도 본업 관련 특정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상장법인 합병 규정 완화
기존 10% 내에서 가능했던 할인〃할증 범위가 외부평가 의무화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과 동일) 조건에서 허용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 처분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을 이행한 후 동일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취업 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50%를 감면했으나 이 기간을 5년으로 2년 연장했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탈세 제재를 강화한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 국외재산 증여에 대해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 과세면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다.

●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종전에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해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지식산업은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시장 및 여론조사업
△물품감정·계량 및 견본추출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이다.

제조업과 융합 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새해 상반기 시행된다.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한다.

또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졸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신성장동력·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기취업을 장려하는 동시에 장기근속을 바탕으로 군입대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한다.

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성장동력산업과 수출상품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밖에 근속시 1년마다 연 100만원의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최대 3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세부 계획은 2월 발표한다.

●소프트웨어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새해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 SW 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하지만
새해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도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 적용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한시적으로 대기업 SW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사업에 대해 참여가 허용되던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우수 공개SW기업 육성과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개SW 개발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과 수행기업 납부 기술료를 면제한다.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SW 개발 방식과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연구 성과를 글로벌화하고, 우수 결과물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2014년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사물인터넷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이 본격화된다.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
정보통신·정보통신 융합 분야 기업·학생·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견·중소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시행된다.
ICT와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정보를 고려해 원하는 기업에 지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에 가점을 부여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시 국산 상용SW의 적용 여부와 적용 방안을 평가한다.

●에너지·환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때에는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감축을 적게 해 허용량이 부족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화평법·화관법 시행
화평법 시행으로 산업계는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자는 양과 용도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화학물질 유통관리 체계를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도 시행한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 환경관서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변경했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첫 도입
다음 겨울은 올해보다 따뜻할 전망이다.
노인·아동·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사업은 효율개선과 시설보수 중심이었지만 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 직접 보조도 가능해졌다.
취약계층은 내년 12월부터 바우처를 지급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조금 지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으로 예전과 같다.

◇국민생활 밀접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일정규모 이상의 LNG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도장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허가)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시지역에 입지한 일정규모 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 대비한 선진 슈퍼컴퓨팅 환경 구축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 초기분(우리)이 5월부터 정식 가동한다.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모델(25㎞→17㎞)의 시험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통신·방송
◇휴대폰 발신번호 조작 금지
4월 16일부터 통신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조작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통신사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휴대폰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알뜰폰을 포함해 통신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음란정보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을 음란사이트 등 성인용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이르면 3월부터 정보통신공사업 주기적 신고인 등록기준신고 제도가 폐지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 최초 등록 이후 3년마다 시·도 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를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BS 1개 채널 추가 시청
다채널방송서비스(MMS) 시범서비스에 따라 1월 말부터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된다.
추가 채널에선 초·중학교 교육, 영어 교육,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 콘텐츠가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EBS의 무료 콘텐츠 확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교육 격차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50% 지원
벤처·이노비즈, 우수 녹색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 지식재산(IP) 스타트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가 지원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TV 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지도 향상과 마케팅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새해 공휴일 66일 (주 5일제 포함 114일)
1월 신정 1일(목)
2월 설연휴 18~20일(수~금)
3월 삼일절 1일(일)
4월 없음
5월 어린이날 5일(화) / 석가탄신일 25일(월)
6월 현충일 6일(토)
7월 없음
8월 광복절 15일(토)
9월 추석연휴 26~29일(토~화), 대체휴일포함
10월 개천절 3일(토) | 한글날 9일(금)
11월 없음
12월 성탄절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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