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발암물질 검출 논란
전자담배에 발암물질 검출 논란
  • 정덕구 기자
  • 승인 2014.12.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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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허와 실

▲ 전자담배 판매업소
최근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배를 끊으려는 흡연자들이 고민에 빠지고 있다. 금연자를 상대로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에는 인체에 나쁜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다는 것이니만큼 담배를 끊으려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단번에 딱 끊는 것이 본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 TBS 방송이 10월 27일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이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메탄알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라고 보도했다.

메탄알은 인체에 독성이 강한 1급 발암 위험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0.1ppm 이하는 눈, 코, 목에 자극이 오고, 0.25~0.5ppm은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또 2~5ppm은 눈물이 나며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10~20ppm은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해진다. 50ppm 이상은 폐의 염증과 더불어 현기증, 구토, 설사, 경련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호프집, 커피숍 등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지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한 종류"라며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경우 판매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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