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있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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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2.22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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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기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12월22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약 60일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기업들의 매출감소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및 설날에는 자금수요가 특히 증가한다.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날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번에는 중소기업들이 설날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순환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기간도 확대했다.
최근 3년간 설날을 대비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평균 운영기간은 35일이었다.

또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권영익)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설날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전화상담 건의 경우 법위반이 명백하고 원사업자가 자진시정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로 사건화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이용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금번 설날 이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과거에 비해 조기에 설치되고 운영기간이 길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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