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아이 돌봄 광주지회 출범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아이 돌봄 광주지회 출범
  • 정덕구 시민기자
  • 승인 2014.12.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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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절실히 필요

공공비정규직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 사업이 광주에서도 펼쳐진다.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아이 돌봄 광주지회 출범식이 20일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 광주광역시청 3층 중강의실 현장사진
아이 돌봄 사업은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과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어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간제 5만 가구, 종일제 4천 가구를 1,700명의 돌보미가 방문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의 95%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으며, 민간보모 이용경험자 중 73%가 아이 돌봄서비스의 질이 더 높다고 평가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더욱 확대되고, 단순돌봄에서 학습과 건강 및 놀이 등을 지원하는 돌봄으로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 정부예산안이 가결되면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화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 돌봄 예산이 예결위의결안보다 160억이 삭감되었다.

삭감내역은 아이 돌봄 이용자들의 연간 720시간의 서비스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하면서 그 비용이 삭감된 것이다. 서비스이용시간이 720시간이어도 매년 12월이 되면 정부지원이 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이 없어 이용자 접수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용시간을 480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8월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용자들은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존 이용부담의 4배 이상이 되는 자기 부담 100%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는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취지를 무색게 하는 탁상행정에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 돌봄 종사자의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부담분 예산 30%(서울 70%)을 반영해도 아이 돌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 돌보미 종사자 인건비의 최대 20%의 임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4, 9, 1일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 교통비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 상당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교통비지급기준의 불이익변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과 개별적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며, 기존의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는 교통비는 임금체납으로 또 다른 불법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아이 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는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삭감된 240시간의 이용시간을 720시간으로 원상회복하라.
2. 근로기준법 대로 주휴수당 등의 각종수당의 예산을 편성하라.
3. 근로기준법 위법한 교통비지급기준변경 철회하여 교통비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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