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화재단 인사위 추천 ‘강력 비판’
광주시의회, 문화재단 인사위 추천 ‘강력 비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4.12.1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추천 규정을 무시한 채 사무처장 면접 등의 절차와 인사 추천을 강행한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3명, 시장 추천 2명, 재단이사회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시의회의 위원 추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시민단체 추천 3명을 넣어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면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동안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해 왔다.

하지만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같은 구성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시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측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무처장은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심철의 운영위원장은 “재단 측 주장대로 사무처장이 직원이라면 굳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될 일인데, 절차는 지방공기업법을 따라서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직원이므로 지방공기업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심 의원은 "의회 추천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추천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며 “이는 측근 임명을 하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문화재단에서 이미 사무처장 인선 절차를 진행해버린 상태여서 애매한 상황이다"며 "결과의 유무효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문화재단 임명직 추천위원회는 16일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무처장 후보 5명을 상대로 재단의 조직관리 및 직무 수행 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이 중 2명을 압축해 윤 시장에게 추천했다.

윤 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안에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신임 사무처장 임기는 3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