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고의적 번호판가림 얌체자동차 단속 실시
서구, 고의적 번호판가림 얌체자동차 단속 실시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4.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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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까지 경찰고발 등 강력조치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2015년 하계U대회를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

서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력단속 및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했으나, 운전자의 고의적인 번호판가림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이, 테이프, 수건 등을 이용하거나 합판·의자 등 물품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 또는 트렁크 문을 열거나 전봇대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 등이다.

서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1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방해하는 얌체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 및 제81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거 경찰에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번호판 가림얌체 차량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많다”며 “지속적으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실시한 번호판 가림차량 특별단속 결과 지금까지 현장계도 250건, 고발예고 공문발송 9건, 형사고발 33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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