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동구청장,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 ‘불명예’
노희용 동구청장,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 ‘불명예’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11.26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 5기 유태명 동구청장 이후 또 다시 구속

▲노희용 동구청장(왼쪽·민선 6기), 유태명 동구청장(오른쪽·민선 5기)
노희용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에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고 구속되어 명예가 실추되는 처지가 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 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저녁께 발부했다.

노 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 홍상 듬 1억 2천만 원가량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동구 한 단체의 해외 연수 참석자에게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동구는 지난 민선 5기 유태명 동구청장이 재직 중 구속된 이후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18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노희용 청장이 당선됐다.

지난 2012년 1심에서 법정구속된 유태명 청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호남의 정치 1번지라고 내세우는 동구지역에서 주민들 대표하는 단체장이 연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를 얻어 지역정치권과 구정운영 등 곪아있는 호남 정치의 단면이 고스란히 표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