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광주전남민주언론상 심사위원 선정 ‘문제’있다
2014광주전남민주언론상 심사위원 선정 ‘문제’있다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11.1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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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지역언론 모니터링 제대로 안해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남궁협 동신대 교수)이 올해 광주전남민주언론상 심사를 하는 과정에 심사의 제척사유가 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민언련의 위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민언련 2014광주전남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는 11일 올해의 민언련상에 연합뉴스의 ‘허재호 보도’, CBS의 ‘세월오월’, KBS광주의 ‘일베, 얼굴없는 폭력’ 등 세 편을 순위없이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31일 마감된 2014광주전남민주언론상에는 광주전남 지역 방송과 신문 12개 언론사 15편이 응모했고, 심사위원회는 지역성, 공익성, 민주주의 기여도, 기획의도, 완성도 등 심사항목에 따라 엄정하게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위원장은 송정민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심사위원은 고현주 민언련 이사, 김옥렬 민언련 이사, 박선희 이사(조선대 교수)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 심사위원은 최근 모 대학의 김 모 교수 임용예정자의 논문표절 심사를 하면서 수십여군데의 논문변형을 일으켜 표절(중복게재)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데 관여하여 교수 임용보류를 1년 동안 일으킨 장본인이다.
결국 대학측은 지난 1년간 대학 학장 7명으로 구성된 논문조작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끝에 모 심사위원 등을 포함한 5명의 교수가 논문 변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김 모 임용예정자는 조선대를 상대로 임용이행청구소송을 내 지난 9월말께 승소를 했고 조선대는 항소를 포기해 10월 1일부터 조교수로 임용되어 강의 중에 있다. 지난해 8월 임용보류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재판부는 김 모 임용예정자의 논문 변형이 이루어졌고 표절(중복게재)이 아니라는 학회의 판단을 인용하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학측의 (징계 양형을 정하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민주언론상 모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5명의 교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과정을 알고 있는 광주전남민언련이 문제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광주전남민언련에 따르면 올해의 민주언론상 심사위원은 1개월 전에 선정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시민의소리>가 이번 심사위원과 관련된 보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남궁협 광주전남민언련 대표는 “이번 심사는 4명의 심사위원이 결정한 것으로 대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모 대학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을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표 입장에서 심사위원장만 추천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사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 추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의 말대로라면 광주전남민언련이 그동안 <시민의소리> 보도를 충분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의 모 교수에 대한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사회의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민언련의 정체성과 지역언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6월 23일 광주전남민언련의 ‘광주시의 미디어정책’이라는 주제의 포럼이 끝난 뒤 민언련 이사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시민의소리>는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보도 과정을 이야기한 바 있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대학의 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교수가 논문심사를 조작했다는 <시민의소리> 보도를 보면서 처음에 믿기질 않았다. 하지만 연속되는 보도로 점점 의아해지긴 했으나 믿기질 않았다"면서 "하지만 최근 관련 자료를를 꼼꼼히 들여다보니 이 정도라면 단순이 논문 변형이 아니라 수십여군데라는 관점에서 논문조작이 분명하고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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