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법적분쟁, 어디까지 면책되나
언론보도로 인한 법적분쟁, 어디까지 면책되나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1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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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 프레스센터서 '언론보도와 법적분쟁' 교육

언론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보도해야하기 때문에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으로 5일~7일 서울 프레스센터 12층 언론교육센터 대강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법적 분쟁’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언론중재위원회 여운규 수시교육팀장의 ‘인격과 언론분쟁 사례’. SBS보도국 뉴미디어 심석태 부장의 ‘언론이 짚어 보는 취재·보도시 이것만은 알고가자!’,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의 ‘SNS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 동아일조 심규선 대기자의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언론보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한 교수의 ‘언론의 자유와 헌법’, 김형진 미국 변호사의 ‘저작권 제대로 알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교육에서 여운규 수시교육 팀장은 언론보도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등 2가지로 나누어 강의를 시작했다.

여 팀장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당사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저하 3가지 요소가 있다”며 “이름과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누구인지 알아보고 주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사의 면책요건이 있다. 언론이 명예훼손을 했어도 국민이 알아야할 내용이어야 하는 공익성과 반드시 진실에 부합하는지 진실성 등 2가지가 성립한다면 언론사는 면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자는 국가기관의 공식발표인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 되었는가, 사실 확인을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고 기사를 써야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식발표, 보도 자료여도 기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가 'SNS세상에서 표현의 자유' 강의를 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회복을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조정,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 처리가 되고, 다양한 합의방안을 도출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은 무료다.

다음 강의에서 SBS보도국 뉴미디어 심석태 부장은 “사실관계 확인부족, 정치적 편향, 광고주 편향, 출입처 동화, 자사 이기주의, 시청률 집착, 관습적 기사작성 등이 방송 저널리즘의 7대 문제유형이다”며 “사실 확인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부장은 “공인은 사회적으로 화두를 삼을만할 인물로 인정이 되느냐 문제이며, 하급이더라도 재량권이 있는 공무원인 경우가 공인이다”고 말했다.

둘째 날 교육으로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는 “국가가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는 큰 장애를 초래한다”며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의 원칙을 갖고 있어 실명 게재시 무효표가 된다”며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조차 같은 위치에 있지만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법률적 의견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익명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자 최후의 보루다고 한다.

한편 <시민의소리>에서는 김다이 기자가 언론보도와 법적분쟁 교육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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