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3초 이상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의무적으로 1시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한다는 방침 하에 강사로 유원운 에듀원 강사가 방문해 직장내 성교육, 성희롱 대처법 등을 설명했다.
성희롱에 관련된 생활 속 퀴즈로 교육을 시작했다. 먼저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기 행위로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 맛 이지!”, 여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로 “여자는 차 심부름이나 하면되지!”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유 강사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달느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성적인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유 강사는 “직장내 다양한 권력관계, 조직문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남·녀 성별에 구별없이 서로가 신체 일부분을 3초 이상 쳐다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고, 대표에게 알리거나 외부기간에 신고해서 법적절차를 밟게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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