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요하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중요하다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10.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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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3초 이상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지난 30일 동구 학동 시민의소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의무적으로 1시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한다는 방침 하에 강사로 유원운 에듀원 강사가 방문해 직장내 성교육, 성희롱 대처법 등을 설명했다.

성희롱에 관련된 생활 속 퀴즈로 교육을 시작했다. 먼저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기 행위로 “술은 역시 여자가 따라야 제 맛 이지!”, 여자에게만 커피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로 “여자는 차 심부름이나 하면되지!”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질문을 던졌다.

유 강사는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달느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성적인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발생원인은 무엇일까? 유 강사는 “직장내 다양한 권력관계, 조직문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 관계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남·녀 성별에 구별없이 서로가 신체 일부분을 3초 이상 쳐다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보내 조치를 취하고, 대표에게 알리거나 외부기간에 신고해서 법적절차를 밟게 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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