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사전선거운동 했나?
윤장현, 사전선거운동 했나?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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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는 ‘검찰 의지’에 달린 것
자칭 ‘선대위’ 의심되어 만나지 않아

시장은 됐지만 발목은 잡고 있는 하나가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이다. 물론 이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 사건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
일단 검찰은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2일 모 유권자연합 대표 A씨의 풍향동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이 단체와 A씨가 당시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장현 공동위원장의 시장 당선을 도우려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윤 시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은 통상적 절차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단계이다.

지난해 12월 윤시장 만들기 ‘필승’ 결의

사건의 내막은 한국일보 등 여러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당시 윤장현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팀장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렇다.
지난해 10월 A씨가 광주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B씨와 윤장현 위원장과 만나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지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지지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과 유권자연합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선대위 발족 및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신이 맡기로 당시 윤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정황은 윤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말 전남 담양의 한 식당에서 각 분과별 위원장들과 3시간 가량 저녁 식사 모임을 갖고 광주시장 선거 필승 결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해 담양 모임은 윤장현씨의 광주시장 출마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선거운동 방향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당시 윤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한 명씩 질의응답을 하면서 ‘선거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장현 후보 캠프의 팀장은 “유권자단체 대표가 윤 후보에게 접근해 ‘우리가 선대위를 꾸려 조직을 구성할 테니 책임을 자신에게 주고 비용을 얼마를 달라”했다면서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해 의심스러운 조직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내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자신들끼리 사무실을 차리고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며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더니 결국 선거 막바지인 타격을 주기 위해 5월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일자별 회의 등은 캠프와 관련 없어

한편 선대위는 이후 윤 위원장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광주를 묻고 찾는 사람들(광찾사)’과 역할을 분담해 지인 등을 상대로 지지ㆍ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임원이었던 C씨는 “당시 새정추 위원장 신분이던 윤 시장의 인지도가 낮아 선대위는 장년층을, 광찾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지 활동을 했다”며 “지인이 소개해준 모임에 참석해 윤 위원장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출마하면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대위는 올해 3월 광찾사와 내부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윤 위원장과 결별을 선언한 뒤 해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각 분과별 선대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선대위 활동내용과 소요된 경비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 시장 선거에 출마한 윤 후보에게 발송하려고 했다.
이 내용증명에는 “B씨와 윤 후보가 4~5차례 양자회담을 갖고 선대위 활동을 개선해 나갔고, 선대위 활동비용은 B씨가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윤 후보가 충당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 발송되지는 않았다고 한국일보는 상세히 보도했다.
광주전남유권자연합이 만든 ‘윤장현 시장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주요 일지는 윤 시장이 선대위와 유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초까지 선대위 구성과정과 18차례에 걸친 선대위 회의 내용 등이 날짜별로 정리된 일지는, “광주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B씨와 윤 후보가 지난해 11월 회원들로 선대위를 만든 뒤 지인 등을 상대로 지지활동을 벌였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물증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팀장은 “유권자연대가 만든 선대위는 일방적인 조직이었고 정상적인 선대위가 아니어서 위험하다는 내부 판단을 윤 후보가 따라줘 이들과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알려지기로는 A씨가 윤 후보에게 비용 문제에 대해 문자를 보냈더니 ‘형님, 나중에 이야기하시죠’라는 내용으로 선거 이후에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대답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 정황에 대한 수위 여부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담양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선거에 나갈 테니 도와달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사는 하지 않았다”며 “B씨와 선대위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 내용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마도 어떤 후보든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사전선거운동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윤 시장 건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위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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