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채용논문 표절인가, 판정이 조작인가
김주삼, 채용논문 표절인가, 판정이 조작인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7.01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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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논문 4편 타인표절 無 1편 자기표절 有
한국평화연구학회, “표절 아니다고 두 차례 공문 보냈다”

조선대는 지난 2013년 2학기 군사학부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공모과정을 거쳐 김주삼씨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 그러나 김씨가 대학에 제출한 논문에 대해 ‘표절’을 문제 삼은 익명의 투서로 사건이 불거졌다.

대학측은 관련 논문이 게재된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소속 기관인 사회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박선희)에 심의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를 ‘표절’ 논문으로 판정, 대학측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조선대와 연구원, 김주삼씨간에 표절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으며 연구원의 ‘표절 판정’에 대해 김씨는 연구원측이 상당 부분 논문 심사를 조작하여 대학측에 제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은 김주삼씨의 논문이 표절됐는가, 연구원측이 논문을 조작하면서까지 표절판정을 내렸는가 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이 대두됐다. 당시 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는 5명이라고 밝혔으나 취재과정에서 4명(위원장 김성재 신문방학과 교수, 윤리위원 정치외교학과 기광서, 김미경, 지병근 교수)이라고 정정했다.

조선대측은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채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윤리위)와 판정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이 사건을 담당했다.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이 지나서이다.

김씨가 2013년 2학기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논문은 3편이다. 논문1(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10.8, 동북아연구), 논문2(북한의 대 중동군사외교, 2010.12, 동북아연구), 논문3(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2011.8, 동북아연구) 등이다.

이들 논문에 대한 표절심사 조작 사건을 담당한 진상조사위는 최근 대학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구원측이 10여곳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조작된 부분이 인정된다고 제출한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가 말했다. 김씨는 그동안 이의 제기를 통해 연구원측이 50여곳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어떻든 연구원측이 김씨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를 심사하면서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임용예정자인 김씨를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연구원측은 표절심사를 하면서 김씨가 대학에 제출한 논문이 아닌 논문4(중국 창지투개발을 둘러싼 북중러의 외교적 갈등과 협력, 2010.12, 평화학연구)를 제시하여 논문1이 논문4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논문1은 논문4보다 4개월 전에 발표된 논문이다.

<시민의소리>가 확인한 결과 당시 연구원측이 대학측에 제출한 표절심사결과 공문에는 논문1과 논문4를 표로 대비하여 제시하는 가운데 오히려 논문1의 내용 일부를 논문4의 해당 부분에 덧붙인 뒤 이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구원측과 김씨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법정소송으로까지 치닫자 윤리위는 대학내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이를 심사할 수 없다면서 외부 제3의 학회에 표절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다.

이를 의뢰받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대학측이 의뢰한 4편의 논문에서는 타인 논문의 ‘표절’로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논문1과 논문4 사이에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과 관련한 심각한 수준의 연구윤리 위반사례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즉 자기표절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학회는 자기표절의 경우 ‘내용차원’의 심사수행은 어려우며 논문4가 실린 한국평화연구학회라는 전문적인 학술단체의 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을 다시 판단하기 어렵고 평화연구학회의 공식 심사의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논문1이 게재될 당시 동북아연구는 등재학술지가 아닌 교내 연구지여서 연구원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발전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등재학술지인 평화학연구에 게재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평화연구학회는 조선대가 논문4가 논문1의 표절여부를 질의한 결과 2013년 8월 16일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1차 판정했고, 연구원측이 2차 표절 여부를 재차 질의하자 9월 27일 김씨의 소명을 들은 후 10월 4일 역시 표절이 아니다는 2차 판정을 내렸다. 평화학회는 관련 공문을 조선대와 연구원측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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