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선거보도의 윤리와 노하우
<시민의소리>선거보도의 윤리와 노하우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4.05.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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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 후보가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 취재해야 저널리즘

<시민의소리>(대표 문상기)는 지난 26일 동구 시민의소리 편집국에서 본지 기자와 시민기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사별교육은 한국외대 신영섭 교수의 ‘외국의 선거보도사례와 보도윤리’, 오후 사별교육은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가 ‘선거취재 노하우, 지방선거와 취재윤리’에 대해 강의를 했다.

심영섭 교수는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에 대해 “예전에는 신문을 통해 지면토론을 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정치가 오락화 되어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에게 연기, 화장하는 것 전부 코치를 받는다”고 입을 열었다.

심 교수는 “이미지 정치만 하려고 하다 이번 세월호사건 이후 정치인들의 연출이 먹히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며 “이미지 정치의 하나인 TV토론회의 경우 후보가 말주변이 없을 시 실수하게 되면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정보도의 원칙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다. 심 교수는 “선거기간 중 잘못된 보도에 관련해서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반론권, 정정보도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법 제정이 잘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적용시킨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 여론조사 보도는 한국의 경우 선거일 6일전까지 공표가 허용되지만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며 “타국의 경우는 투표 전날과 투표 당일에만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으로 보아 한국은 지나친 규제를 하는 듯싶다”고 표현했다.

오후 4시부터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의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강의는 박 기자가 미리 준비한 동영상 자료와 함께 강의 이해도를 높였다.

선거 취재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따옴표 “ ” 뒤에 숨지 말것, ▲후보 홍보보다 ‘검증’할 것, ▲기자는 정보만 제공하고 판단은 유권자가 하게 할 것, ▲진흙탕싸움처럼 보이게 할 경우 ‘정치혐오증’ 유발할 가능성 주의 등으로 제시했다.

박 기자는 후보 검증 방법에 대해 “재산 병역, 체납, 전과 등 후보가 감추고 싶어하는 정보를 취재해야 한다”면서 “기사 검색 등을 통해 과거 언행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일 경우 재직시 비리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기자는 “지방선거는 지역언론 존재이유를 밝힐 절호의 기회이며, SNS 취재와 유통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다음 선거를 위해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취재의 노하우도 전수했다. 박 기자는 “누군가 기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사를 보도해야 저널리즘이다”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정치후원금 자료나 정치경력이 있는 후보자인 경우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 기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 소개와 구글 사이트의 기본 노하우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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