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공직개혁
세월호 참사와 공직개혁
  •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 승인 2014.05.20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세곤 (호남역사연구원장)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아픔이요 수치(羞恥)다. 지금도 TV만 보면 슬프고 화가 난다. 승객을 버린 선장과 선원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직업윤리가 타락했을까 싶고, 초기부터 우왕좌왕한 공무원(公務員)들은 한마디로 공무원(空無員)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야경국가도 수행했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국가라 할 수 있는가?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 해체, 관피아 척결, 소위 ‘김영란법’ 통과 요청 등 공직기강확립과 부패척결을 천명하였다.
대통령의 담화에 원론적으로 환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지금부터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에 그 실천은 ‘김영란법’ 제정, 공직자의 자율 각성, 6.4 지방선거혁명부터 하여야 한다.
국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직사회의 부패를 상당수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로 거의 밑바닥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자 2012년에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보다 후퇴한 법안을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너무 어이없는 것은 정부 법안마저 국회의원들의 방치로 책상 서랍 속 에 잠자고 있는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 대표들은 부랴부랴 ‘김영란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직무 관련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해야할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5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것도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김영란법’ 제정에 주저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이 각종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여야 한다.
한편 공직개혁을 하려면 공직자의 의식부터 개혁되어야 한다. 사리(私利)보다 공의(公義)에 충실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릇 공직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공무원의 신조’를 읽었으면 한다.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서는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선 청렴과 질서를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이날 국민들은 선거 혁명을 하여야 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되었어도 부패에 연루되어 물러난 사람이 주변에 상당수 있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청렴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연고나 이해관계에 얽혀 부패한 이를 뽑으면 광주 전남은 희망이 없다. 사실 공직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정치개혁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부패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분노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