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조, 청와대 8000만원 소송 “소송 환영”
CBS노조, 청와대 8000만원 소송 “소송 환영”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5.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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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준우 이름 없는데 '명예훼손?'

청와대 비서실이 CBS노컷뉴스의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CBS지부(CBS 노조)가 “소송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CBS 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주어 그저 반갑다”며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라고 비꼬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CBS 노조가 “언론은 응당 (조문 연출 논란의)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이후의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CBS 노조는 기사에 이름 한 자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에 대해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면서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에 CBS의 모든 구성원은 늘 그래왔듯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BS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CBS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유사보도’라고 규정했던 것을 꼬집으며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CBS의 보도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서 C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유사보도’ 딱지를 붙였던 정부가 늦게나마 이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 같아 더욱 반갑다”고도 말했다.

CBS노조는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만큼은 지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해 본다”며 “60년 역사 동안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았던 CBS가 유신정권의 주역이자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선봉장인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그는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남이다”라는 촌철살인으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CBS ‘조문 연출’ 보도가 청와대 비서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CBS를 상대로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며,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4인이 각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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