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시사토크쇼, 5.18왜곡 검찰 불기소에 항고키로
종편 시사토크쇼, 5.18왜곡 검찰 불기소에 항고키로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4.0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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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검찰의 불기소는 역사왜곡 동조세력화

종편 방송들이 '인기몰이'를 위한 시사토크쇼에서 무리한 진행, 지나친 정치적 편향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5.18에 대한 역사적 정립이 이루어졌음에도 또다시 왜곡 방송을 일삼고 있는 등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종편 방송 출연자들의 역사왜곡 등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데 대해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이들을 다시 항고키로 결정했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6월7일 고소한 종편 출연자 4명 중 이주성, 임천용 등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각각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된 종편출연자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이주성, 김명국, 서석구와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임천용이며 불기소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서울서부지청은 이주성에 대한 ‘피해집단이 4000여 명에 이르러 집단 규모가 커서 개개인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 사회적으로 평가가 바뀌질 않는다’라고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수원안산지청은 임천용에 대한 ‘임천용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로 보나 5․18관련자 비방은 없었으며 말을 전한 북한군 려운학의 조사가 어렵고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어 사회적으로 평가가 바뀌질 않는다’라고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대책위는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한 종편에 출연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서 발생했다고 증거도 없이 발언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하하고 5․18당사자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하였는데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검찰이 역사왜곡을 방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동조하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검찰은 인터넷 및 출판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의 형벌권을 행사해 건전한 사회적․국가적 가치관 형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김명국은 의정부지검, 서석구는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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