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피해자구제․ 2차 피해 예방․ 전담기구 설립
민주당, 피해자구제․ 2차 피해 예방․ 전담기구 설립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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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3대 핵심 입법 2월 국회 추진

민주당 신용및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강기정 위원장은 23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구제․ 2차피해 예방․ 전담기구 설립 등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3대 대책을 담은 7개 법안을 선정하고 남은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특위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카드사의 개인정보대량유출은 금융당국의 무능한 관리감독과 카드사의 허술한 보안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란 것이 밝혀졌지만 정작 정부는 피해자 구제, 2차 피해,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없고 처벌 수위 만 높이는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3대 대책으로는 △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집단소송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등을 담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구제대책 △ 발신번호 변작금지를 통한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예방 대책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보호전담기구를 설립 등이 제시됐으며 7개 법안으로 구체화 되었다.

7개 법안에는 △ 신용정보 유출시 손해로 간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하는‘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무분별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 및 소비자피해구제계획명령제 도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하는 ‘금융위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법률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정보누출 등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개인정보사전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개인정보침해 관련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 정보통신망법’ △ 보이스 피싱 예방 등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방위 소관법률도 추진된다.

아울러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을 통합하여 단일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부처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보호법’ 그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마련한 3대 핵심 입법 과제는 그 동안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해 종합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누리당도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천명한 만큼 민주당의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7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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