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관심의 향배(3)
인권에 대한 관심의 향배(3)
  • 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 승인 2014.02.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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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길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고문
어느 시인은 한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가 밤마다 울었던 사연을 읊어 우리들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준다. 그런데 정치가는 특히 독재자의 솜씨는 시인과 다른가 싶다. 가난을 물리치자고 새벽종을 울리면서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음 운동을 고취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상마저 제시, 국민교육 헌장을 반포하던 권력의 행보는 뜻밖에 유신만이 살길이다하는 구국의 대도를 펼치기에 이르렀다.

발의자와 추진집단의 의기양양함과는 상반되게 일반 백성들은 긴급조치라는 족쇄에 묶이고 쫒기게 되었다. 권력자의 선의와 고무가 남한에서 호들갑을 떨던 결말이 엄혹한 유신통치였다. 사또님 납신다고 황토 뿌려 동네길 닦어놨더니 사당패들이 닥친다는 격으로 가난 극복의 생활 개선 대신에 인권유린의 아수라장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북쪽에서 전개된 파노라마는 남쪽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논리적이고 휘황하였다. 1946년 김일성은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을 발기하고 1956년 제1차 5개년 경제계획과 함께 천리마운동으로 집단적 혁신운동의 불길을 지폈는데, 그것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한 혁명전통의 강화가 그 핵심을 이루었다.

혁명전통 교양, 당정책 교양, 계급교양등의 사상혁신 운동들은 대중의 일상생활을 이루면서 모든 사회까지 확대되었다. 이후 천리마운동은 헌법사항이 되어 1972년에 채택된 헌법 13조에는 “국가는 천리마운동을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 다그친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쟁운동과 대중운동은 대중의 사상개조와 경제발전을 집단주의로 결합시켜 수령의 유일영도에 인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는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으로 당 건설의 기본원칙으로 삼으면서 1967년부터 공식화되고 이후 1974년에 김정일에 의하여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전국가 사회로 확산되었다.

김일성 권위의 절대화, 교시의 신조화, 교시집행의 무조건적 원칙을 갖고 충성으로 받들어 “김일성 동지가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이 10개항은 일상생활의 규범이 되었고, 의무적으로 암송하여야만 되었다. 남한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우리의 맹세를 암송하거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했던 것은 차라리 초보적인 수준의 것이었다.

북한은 주체형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에서 “주체”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월 28일에 행한 김일성의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비롯한다. 그의 연설은 자주적 주체를 높이고 혁명과 건설에 매진할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가 당내의 소련파 연안파등 소련과 중국을 정치적 배경으로 한 정파들을 사대주의자로 숙청하면서 그의 유일 권력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 1958년의 반종파투쟁은 유일권력을 완성, 이후 북한사회 전반을 주체형 사회주의 체계로 만들게 된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의 동학은 “사람이 하늘”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인·집체를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의 숨결과 권리가 살아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 북한의 주체주의에서는 개인주체는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인간 주체 역시 해소되면서 독재자의 권위와 영도만이 찬연히 빛나기에 이른다. 수령만이 뇌수인데 어디에 인권이 깃들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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