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아동학대, 이제 국가가 나섭니다
  • 서울=정성용 기자
  • 승인 2014.01.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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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알아도 친부모가 아이를 보호하면 그동안 아동기관이나 경찰이 아이를 데려가 보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동학대는 중대범죄로 간주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이제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최근 ‘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 ‘ 소금밥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조율한 결과물로서, 종래 ‘ 가정내 훈육’ 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 중대한 범죄’ 로 인식, ‘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요 내용

‘ 아동학대치사’ , ‘ 아동학대중상해’ 및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를 ‘ 알게 된 경우’ 외 ‘ 의심이 있는 경우’ 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 과태료도 상향된다.
아동학대 현장출동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을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친권 제한·정지의 임시조치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가정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보호관계를 회복, 원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 도입된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주요 내용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학대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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