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의 4가지 ‘거짓말’
조선대학교의 4가지 ‘거짓말’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1.02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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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하자투성이인데 대학측 확인도 안해

조선대 군사학부 교수임용예정자인 김주삼씨의 논문에 대한 사회과학연구원의 표절 심의와 조작 사건을 놓고 대학측이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여만에 뒤늦게 조작사건을 전담하는 진상조사위원회와 표절문제를 확인하는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 위원회 구성도 김 임용예정자를 지지하는 측과 박선희 사회과학연구원장측을 지지하는 측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철 조선대 연구부처장은 지난달 30일 "위원 선임에 있어 인적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예전에 관련 학문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적되는 경우도 있어 장고 중이지만 다음주까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논문 조작 문제를 다루는 진상조사위원회는 김병록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그러나 표절 문제를 다루는 연구윤리특별위원회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미흡해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윤리위원 서명 없는 공문 타당한가?

이같은 조사와는 별도로 우선 박선희 원장의 이름으로 제출된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위반(논문표절) 판정 의뢰에 대한 회신(2013.8.22)’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공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과학연구원이 대학측에 보낸 공문에는 윤리위원들의 서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원 서명 내지는 최소한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사회과학연구원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도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대학측은 관련 공문을 접수하면서 이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받고 절차를 진행하여 김 임용예정자를 임용보류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가하면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윤리위원회 내규(2008년4월) 제3조 2항에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원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윤리위원 선임과정에서의 운영위원의 동의 여부, 9명 정수인 윤리위원의 과반수 구성 여부, 박선희 원장의 연구윤리 위원 여부 등이다.

운영위원회 정말 열렸을까?

첫 번째 문제는 박선희 연구원장이 윤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는가이다. 운영위원회의 동의없이 받았다면 이 또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연구윤리위원회 심의가 무효이다. <시민의소리>가 운영위원 5명중 3명과 전화통화를 시도해 회의를 열었는가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담당 간사에게 회의록 여부를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도 연구윤리위원회는 대학측의 요청에 따라 김 임용예정자의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를 심의했고 지난해 8월 22일 관련 공문을 보내기 전인 8월 21일에 총장실로 방문하여 김씨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총장에게 사전 공표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보였다.

박 원장, 위원 아니다에 입을 맞추었나?

두 번째 문제는 연구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성재 위원장과 박선희, 기광서, 김미경, 지병근 등 과반수가 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연구윤리위원으로 알려졌던 박 원장이 위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회의 및 소명 절차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이다.
박선희 원장은 <시민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저는 엄격히 윤리위원이 아니다”고 했고, 기광서 위원도 <시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박 원장은 윤리위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교원인사팀에서 김미경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역시 “박 원장은 윤리위원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두 가지 의혹을 낳는다. 계속된 언론의 취재에 궁지에 빠진 박 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말해 자신은 윤리위원이 아닌 것으로 입을 맞추었거나, 아니면 정말 윤리위원이 4명에 그친다면 과반수에 미달해 편집위나 운영위처럼 윤리위원회 자체가 구성요건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위원 아닌 사람이 회의에 간여할 수 있나?

세 번째 문제는 박선희 원장이 표절 등의 문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은연구윤리위원이 아니어서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윤리원회는 김씨의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박 원장과 표절 및 조작에 대하여 1시간 반 정도 상당한 논쟁을 벌였고 다른 위원들은 몇 마디 말만 거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와 소명절차에 참석하여 진행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다른 연구윤리들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날의 소명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양측간 표절 기준에 대한 현저한 인식 차이가 있는 선에서 끝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 박용열 교원인사팀장은 "다른 위원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니 박선희 원장이 윤리위원이 아니었다고 답을 들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위원이 아닌 사람이 심의 판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대 교원채용전문위원회가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지난 해 7월 25일 문제가 된 논문에 대하여 4개의 각 해당 학회에 연구윤리를 판단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한국동북아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등 3개 학회의 해당 논문은 '논문표절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회신했고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동북아연구소만 표절과 중복게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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