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교수들이 논문을 조작했다
조선대 교수들이 논문을 조작했다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2.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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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삼씨, 검찰 조사 지연되자 사건 재배당 요청

지난 9월 조선대 군사학부에 신규 임용예정이었던 김주삼씨가 대학측의 무책임한 검증으로 임용이 보류된 채 한 학기가 지났다. 그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만나 강의하고 지금쯤이면 성적 처리할 시기에 자신의 임용보류를 놓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더욱이 이 사건이 광주지검 내부에서 담당 검사가 사건조사를 지연시키자 김씨가 다시 대검에 재수사를 요청해 지난 10일 대검이 광주지검에 사건 재배당을 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 로비를 한 정황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조선대(총장 서재홍)는 김씨가 주장하는 ‘심사위원이 지원자 논문을 조작한 사건’에 대해 여러차례 김씨의 이의제기를 받고도 규정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총장의 지시로 논문표절 여부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조선대 교무처, 진상조사 시간끌기

그러나 김씨의 논문에 대해 표절여부를 심사했던 사회과학연구원(원장 박선희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윤리위반(논문표절) 판정 의뢰에 대한 회신(2013.8.22)’이 표절 여부를 검토하기보다는 김씨의 주장대로 무려 50여군데서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자신의 임용예정 보류는 신속하게 처리한 조선대 교무처가 자신이 주장한 사회과학연구원의 조작 및 문서 허위 작성에 대한 진상요청 조사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대 관계자는 “특별위원회가 총장의 특별지시로 구성하여 김씨의 표절 여부를 곧 조사할 것이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의소리>는 논문 표절을 주장하는 사회과학연구원의 관련 공문과 심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논문과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이 대학측에 제출한 표절 평가표는 무려 22쪽에 달한다. 그런데 이 평가표에 제시된 김씨의 제출논문(2010.8.)과 피표절논문(2010.12.)의 문구와 실제 인쇄된 논문을 비교해보면 실제 논문에 있는 각주들이 상당 부분 빠져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피표절논문을 평가표에 일부 옮기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문장’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다른 문장’이 오히려 김씨의 제출논문에서 복사해 피표절논문에 삽입한 것이 평가표의 8쪽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대학측, 사전검증 소홀 책임 져야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연구원 및 동북아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가 대학측에 제출한 평가표의 문장을 볼 때 김씨의 제출논문이 A, B라고 한다면 피표절논문도 A, B라고 게재하여 김씨가 피표절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쇄된 피표절의 원논문을 보면 A는 있으나 B는 없고 C라는 다른 연속된 문장으로 단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오히려 피표절논문의 A는 김씨의 제출논문에서 인용했다는 각주를 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8쪽에 걸쳐 ‘조작’한 흔적이 역력하고 피표절논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대부분 손질해 조작한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박선희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은 평가표의 문구와 원논문을 살펴본 후에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 원장이 주장하는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김성재 연구윤리위원장도 평가표 외에 원논문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했다”고 답해 연구윤리위원들의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학측도 절차에만 집착한 나머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조작’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심사평가표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김씨의 제출논문은 2010년 8월에 <동북아연구>에 발표된 논문이고, 피표절논문으로 제시한 논문은 <평화학연구>에 2010년 12월에 발표된 논문이어서 앞서 발표된 논문이 뒤에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거나 표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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