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상식 벗어난 행동 일관
조선대 이사회, 상식 벗어난 행동 일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2.1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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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정기이사회 때 개방이사 선임 관건

조선대 이사회가 ‘멘붕’에 빠졌을까, 아니면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배장을 부리는 것일까. 조선대 이사회의 최근 행태가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 대학 구성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학교 민주이사추천위원회(이하 민추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오는 23일 정기이사회에서 개방이사 3명을 반드시 선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추위는 지난 11월 28일 사법부 결정으로 개방이사 우선 선임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되었고, 교육부마저 개방이사 3명을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가지 이사회는 사법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이며, 이에 민추위는 성명을 통해 비리이사와 구 경영진측이 대학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선이사도 불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비난했다.
또한 민추위는 구경영진 측 모 인사의 장례식장 사기사건, 비리이사와 구 경영진 측의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비리이사의 시험부정, 부정한 병원 직원 채용, 비리이사의 폭행사건 등 비리이사와 구 경영진 측의 수많은 잘못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개방이사 선임, 정이사 선임, 비리이사 퇴진, 구 경영진 배제, 관선이사 반대”의 5대 원칙을 반드시 관철하여 비리이사와 구 경영진 측이 배제된 제2기 정이사회 구축을 위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다.
한편 이사회는 개방이사 선임과 후임 일반이사 선임 방안 등에 오는 23일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9월, 12월의 3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에 임원 선임을 촉구하고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이번 정기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이 부결된다면 교육부에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임시이사 파견 절차가 진행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성명서

법인 이사회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12월 23일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3명을 반드시 선임하라!

 

존경하는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방이사 선임, 정이사 선임, 비리이사 퇴진, 구 경영진 배제, 관선이사 반대”의 5대 원칙을 고수하며 제2기 정이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개방이사 3명의 선임을 포함한 제2기 정이사회 구축 문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5대 원칙을 사수하여 12월 23일 이사회에서 개방이사 3명이 반드시 선임될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로 당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개방이사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은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해야 한다는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주장해 온 개방이사 3명 우선 선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12월 2일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결원이사 전원을 선임하지 않을 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임시이사회에서 비리이사를 비롯한 구 경영진측 이사들은 사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리 대학을 장악하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선이사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을 장악하려는 비리이사와 구 경영진의 모습은 지금까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 경영진측 모 인사는 2010년 정이사 선임 당시부터 조선대학교를 되찾았다며 장례식장 사기 사건과 각종 금품 로비로 구속되었습니다. 비리이사를 비롯한 구 경영진측은 조선대학교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고자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수없이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리이사는 시험부정과 무고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리이사는 병원건축추진위원회 실무직원을 모 건설사 출신 직원들을 적법한 채용절차 없이 특별채용하면서 모 건설사와의 결탁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비리이사는 의사 신분으로 맥주병을 휘두르는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비리이사와 구경영진측의 잘못된 행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5대 원칙인 “개방이사 선임, 정이사 선임, 비리이사 퇴진, 구 경영진 배제, 관선이사 반대”를 반드시 관철하여 비리이사와 구 경영진측이 배제된 제2기 정이사회가 기어이 구축되어 법인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우리 대학을 지켜 나갑시다.

 

 

2013년 12월 11일

 

조선대학교 민주이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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