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민복지협의회와 ‘주민복지도우미’ 통장
동주민복지협의회와 ‘주민복지도우미’ 통장
  • 김상집
  • 승인 2013.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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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집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특별시에 어울리지 않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기초수급권자가 2만1천명으로 전국자치구 중 1위입니다. 등록장애인 2만8천명으로 역시 전국 1위입니다.

초중등학교 96개, 학생수 10만명으로 전국 1위이고, 국공립보육시설 600여개로 세계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은 53%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항상 복지사각지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복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너무 큰 단위라는 게 일선 복지공무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이를테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례관리를 기초수급권자 2만1천명 가운데 고작 60샘플 정도만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동단위에 복지담당공무원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행정업무에 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시행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를 전담하기 위해 뽑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상당수는 일반 행정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복지행정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원구는 복지 전달체계의 최전선 기구를 구청에서 동으로 옮겨 동의 복지 허브인 동주민복지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 3월 ‘노원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동주민복지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동별로 3명씩 복지담당인력을 늘린 다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을 아우르고,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전환하여 어지간한 복지수요는 동 단위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는 19개동 688명으로 대표협의회(421명), 실무협의회(267명)로 洞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는 일반위원으로는 종교계, 기업대표, 복지시설 기관장, 교육고용관계자, 의료기관 등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자원봉사 캠프장,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는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고 복지대상자에게 휴먼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찍이 2010년 12월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복지도우미’의 역할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동시에 통장 집마다「주민복지도우미의 집」 문패를 부착하고 복지와 자살예방 교육을 위한 ‘통장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도우미’ 통장의 역할은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틈새계층 및 소외계층 발굴, 긴급 복지 등 지역주민 욕구 파악,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에 대한 신고, 자살고위험군 및 자살시도 주민관리 등입니다.

그리고 동주민복지협의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은 구청으로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대부분 돈이 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노원교육복지재단을 만들어 돈이 드는 일까지도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틈새계층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여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노원구의 모금 및 배분기관으로, 1차 안전망인 공공기관과 2차 안전망인 민간 복지기관을 포괄하여 틈새계층에 대한 3차 안전망 역할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 주도의 동주민복지협의회는 복지소외계층이 풀뿌리 복지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주민복지협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복지시스템을 발굴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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