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로 새 국면
조선대 이사회,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로 새 국면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1.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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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이사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조선대 이사회의 신임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이사 승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민주동우회, 전국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등 대학구성원들은 29일 "법원이 신임 이사 직무정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상무역 4번출구 앞에서 법인 이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사회는 궐석이사가 나올 경우 우선적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하도록 사학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며 "폭력-비리이사와 구 경영진측 이사들이 야합해 대학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 판결문의 취지에서도 분명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구성원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비리 이사 등 이사회 파국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고 제2기 정이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정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조선대를 집어 삼키려는 반교육적, 비인륜적 폭력-비리이사와 비민주적 구 경영진의 음모는 결코 성사될 수 없다"며 "지역민들과 함께 대학 구성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범법자들에 맞서 실천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륙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궐석이사의 후임으로 개방이사를 선출해야하는 강행법규를 지키지 않은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는 광주지법의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며 교육부 역시 당연히 이사승인을 불허하리라 예상된다.”라며 “교육부에서 조선대학교 법인에 개방이사와 후임 정이사를 신속히 선임하도록 훈령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의 공문이 오면 바로 개방이사와 후임이사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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