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곡동 엘리체아파트 건축 특혜 논란
일곡동 엘리체아파트 건축 특혜 논란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11.2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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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서류 미비, 주택지 종 상향 조정 등 절차 진행

일곡지구의 한 아파트 건설 예정을 놓고 인근 2개 학교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는 광주의 대표적인 중외공원과 맞붙어 있어 이미 주택인구가 초과된 광주지역에 10개동 561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타당한 지 의문시되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광주시 북구 삼각동 496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이다. 에스이앤씨 유한회사(대표 신명진)가 2012년 8월말 이곳에 ‘일곡 엘리체아파트’를 짓겠다며 광주시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처음 계획에는 아파트는 10개동이며 최고 27층 규모였으나 학교측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10개동 24층 526세대로 줄어들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예정부지 바로 뒤편에는 전남여상고와 국제고 등 2개 학교가 있다. 국제고는 배우 문근영이 졸업한 학교로 유명하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의 조망권을 가로막는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달가워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학교 진출입이나 교통 혼잡 등을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광주시에 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분을 요구했고 시는 지난 10월 15일 이 아파트의 사업신청서 총괄, 동별 개요, 층별 개요, 형별 개요, 사업비/자금계획, 기타시설, 대지 위치 등의 사본을 학교측에 보냈다.

市,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기입누락 ‘괜찮다?’

1차적인 문제는 이 신청서 자체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 신청서의 다른 항목들은 작성이 됐는데 사업비나 자금계획이 하나도 기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건축주택과는 서류의 작성항목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접수를 받았고,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승인신청서류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에 빠짐없이 적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학교측의 질의에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면서 “사업비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최종 설계도서가 제출될 시 기입하여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완이나 변경은 우선 항목을 모두 기입하고 난 후 진행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행위이지 처음부터 누락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 5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구비서류의 미비에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서류 작성은 절차상 중요한 행위

건축업계의 관계자는 이 서류는 법적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시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법률이나 작성지침에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든 항목을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민경철 담당에게 전화질의를 한 결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류 항목을 우선 빠짐없이 기록하고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기입누락을 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건축주택과 담당자는 “사업승인신청은 누리망을 통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받는 것이며 이곳에서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사업비나 자금계획을 기입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다. 광주시가 법률적인 해석을 자의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이 승인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가 제7회 자문회의를 열고 아파트 최고층수 21층 이하로 조정, 110동 1개동(28세대)을 삭제하여 통로 확보, 지중선 부지를 ‘공공시설’로 분리하여 기부채납 등의 조정사항을 걸고 조건부 의결했다.

市, 무분별한 건축승인으로 난개발 초래 

광주시의 제안사유에는 “국제고 남측 주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 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2년 12월 28일 제12회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유보된 의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아파트 입지와 용도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에는 “사업지의 경우 학교 공원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고층아파트 입지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주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종상향 및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라 아파트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건설업체에 유리한 답변을 달았다.
광주시가 무분별한 주택건축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더욱이 도시계획위원회가 택지의 종상향에 대한 자문권한이 있는지 문제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2004)에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주거용지 소요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하여 ‘무분별한 주택건설로 난개발 초래(일련번호 17)’라는 2008년 박광태 시장 시절 정기 정부합동종합감사에서 시정 조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008년 정부종합감사 지적 되풀이 접수

이 때 처분요구 항목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 난개발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받았다.
또다른 감사처분(일련번호 23)에서도 광주시는 ‘위법한 용적률 상향 적용으로 아파트사업자 특혜 결과 초래’에 따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당시 조치 내용은 “광주시장은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제협의를 소홀히 처리하여 … 특정 건설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이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1종 부지를 종상향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건설사업체가 바로 지난 2008년 감사에서 지적된 같은 업체라는 점에서 반복되는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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