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생활임금이에요.
이제는 생활임금이에요.
  • 김상집
  • 승인 2013.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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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집
“아메리카노 두 잔 나오셨습니다.”라는 농담이 유행한 적이 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알바의 시급보다 비싸니까 ‘지체 높으신 커피님’에게 존대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는 것.

현재 알바의 시급은 최저임금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38% 수준이며 OECD의 노동자평균임금 50%, EU의 60%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실제 최저임금은 노‧사 협상에 의한 결정으로는 실질적인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리어 일반 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인식하고 거꾸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통념을 깨트린 자치구가 있다.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두 구청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만으로는 해결 못하는 문화ㆍ의료 비용까지 임금에 녹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를 뜻한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인식해 대체로 인상을 억제한다.

또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임금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일컫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은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주도로 생활임금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있다.

노원구는 올 1월부터 ‘노원구서비스공단’ 근무자 68명을, 성북구는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높은 서울시 물가를 반영한 8%를 더해 생활임금을 135만 7000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100만원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도입으로 30만~40만원을 더 받게 되자 동료끼리 여행경비를 적립해 올가을 여행을 꿈꾸는 행복감에 젖었다고 한다. 노원구는 용역 결과를 봐가며 내년 민간위탁 기관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5% 인상된 143만20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당 생활임금은 6852원으로 정부가 결정한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보다 24%나 높다. 요금 결정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평균임금 50%와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의 절반인 8%를 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생활임금(월 209시간 기준)은 2012년 노동자 평균임금인 246만9814원의 절반인 123만4907원에 서울시 생활물가 조정분인 19만7585원을 더해 산정됐다. 생활물가 조정분은 서울 최저생계비가 일반 최저생계비보다 16% 많다는 서울시 발표에 근거해 이 중 절반을 반영했다. 결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두 자치구는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 초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또 조례를 통해 민간 위탁업체 소속 노동자들까지도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구청과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임금이 민간 부문까지 널리 활용되도록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건비 인상률을 억제하는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인력 감축안을 담은 공공부문 경영평가 기준이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만드는 만큼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왜 광주에는 이런 자치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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