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이마트 등 실내공기 않좋다
롯데슈퍼, 이마트 등 실내공기 않좋다
  • 서울=정성용 기자
  • 승인 2013.10.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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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치 초과해 아토피 호흡기 질환 유발" 과태료 부과해

마트에 갈 때마다 왠지 눈이 따갑고 몸이 간지러운 적이 있죠. 또 숨 쉬는 것이 부담스럽고 심하면 두통이 올 때가 있었다면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을 때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 우리 아이들이 유난히 아토피피부염이나 기침을 하고 감기에 잘 걸릴 대도 있죠. 그 어린이집 역시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아 일어난 경우라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롯데슈퍼 진월점과 이마트 화정점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 하나인 폼알데헤이드가 기준치보다 초과해 실내공기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개의 어린이집에서 인체의 호흡기나 피부 등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전국 2,576곳의 다중이용시설과 52곳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전국 다중이용시설 14,483곳 중 2,57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결과, 전체의 8.0%인 206곳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이 가운데 12곳이다. 전남은 유일하게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1곳만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해당 오염도검사 시설 1,321곳 중 13.0%인 172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고, 의료기관이 566곳 중 2.7%인 15곳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하며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광주에서 3개 아파트가 폼알데헤이드, 톨루엔, 스티렌 등이 실내공기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군을 중점적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서비스 등의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다중이용시설 행정처분 현황

순서

시설명

위반내역

조치결과

1

롯데쇼핑(주)롯데슈퍼진월점

유지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119/)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50만원)

2

이마트 화정점

유지기준 초과

폼알데하이드(138/)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50만원)

3

늘푸른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1185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40만원)

4

운남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1061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40만원)

5

꿈나무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906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50만원)

6

백합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976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40만원)

7

꼬마박사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1188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20만원)

8

다사랑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1072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20만원)

9

문화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1183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20만원)

10

온누리어린이집

유지기준 초과

총부유세균(1346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20만원)

11

삼성리나어린이집

유지기준초과

총부유세균(1521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80만원)12

12

초록별어린이집

유지기준초과

총부유세균(1130CFU/)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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