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감동체험수기 공모
안행부,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감동체험수기 공모
  • 서울=정성용 기자
  • 승인 2013.08.20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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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감동체험수기 공모

지역주민의 참여, 활동 등을 통한 주민자치(참여) 우수사례와 주민행정서비스를 통한 보람과 감동 체험수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대상 : 전 국민(주민), 마을(공동체), 단체 등

○ 공모기간 : 2013. 8. 19 ~ 10. 2(18:00한)

○ 공모분야

부 문

내 용

주민자치(참여)

우수사례

주민자치(참여)를 활성화하여 재난극복, 복리증진,소득향상 등 지역현안 해결 성공(우수) 사례

주민행정서비스

감동체험 사례

주민행정서비스를 통해 감동과 보람 등을 느낀 사례(수기)

○ 응모방법 : 우편접수, e-mail(karitas@korea.kr) 접수

※ 우편접수처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 제출규격 : 한글로 작성, A4 5매 내외(필요시 사진 별도첨부)

15point, 줄간격 160, 상하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10

○ 결과발표 : 10.21(월),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시상 및 발표회 : 10.30(수), aT센터(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구 분

수량

시상금

비고

13

780만원

 

대 상(안행부장관상)

1

200만원

 

금 상(안행부장관상)

2

100만원

부문별 1점

은 상(시도지사협의회장상)

4

50만원

부문별 2점

동 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상)

6

30만원

부문별 3점

○ 유의사항

- 미발표(제출, 공개 등) 작품이어야 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안전행정부에 귀속됨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 수상작 선정 이후 모방,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당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 있음

- 시상금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지급함

○ 문의처 : 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 공모전 담당자(02-2100-3878)

안전행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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