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현장점검3>시간강사 연봉은 교수에 비해 7.94% 수준도 못돼
<대학현장점검3>시간강사 연봉은 교수에 비해 7.94% 수준도 못돼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8.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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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는 훨씬 낮아 강사료 현실화 나서야 지적돼

EBS가 시간강사의 문제를 다룬 지식채널 e-학교가는 길 편을 보면 전국 국립대학 기준 전임교수의 7.94%의 인건비만 주고 고용한 시간강사가 1학년 교양강좌의 53%를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전공강좌도 30%넘게 맡아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국 국립대학 전임교원 평균연봉이 7,560만원이고 전국 국립대 시간강사 평균연봉이 600만원으로 전임교원의 7.94%라고 한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거점 국립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립대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립대 시간강사들은 국립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 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료는 등급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를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최저 세한대(구 대불대)가 3만2천원에서 동신대 4만1천원, 초당대 4만1,500원, 광주여대 4만2천원, 남부대 4만3천원, 광주대 4만5천원, 조선대 5만7천원, 전남대 7만6천원, 목포대와 순천대가 각각 8만원 순이다.
이들 강사료를 기준으로 전임교수처럼 강의시수를 주당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한다면 1개월에 받는 강사료가 세한대가 115만2천원에서 153만6천원이고 광주대가 162만원에서 216만원 정도이다. 가장 많이 주는 목포대와 순천대는 288만원에서 384만원에 이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해도 1학기 수업이 15주이므로 4개월에 못미치고 방학이 2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학기 기간인 6개월로 나누게 되면 매월 8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에 그치는 열악한 수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강사들은 1학기당 3~6시간을 강의하는 경우가 많고 강의기간 중 받는 월 급여수준이 평균적으로 세한대 16만9,729원, 초당대 37만3,748원, 광주대 43만4,440원, 광주여대 46만2,278원, 호남대 49만5,493원, 동신대 50만9,249원, 남부대 56만9,379원, 조선대 59만6,518원, 전남대 86만2,974원, 목포대 86만5,736원, 순천대 960,000원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가 강사료 인상을 꼽았다.

대학교육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들이 이처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강의료를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명목상 교원이면서도 대학 사회에서 의결권도 갖지 못하고 월급제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은 개선되지 않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교원이지만 교원이 아닌 교수(?)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전업강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수님’이라고 말은 듣지만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돈을 벌고 있다.
따라서 1주일에 3시간짜리 시간강사만 양성할 게 아니라 1주일에 9시간을 하는 전업강사를 최대한 늘리고 방학을 포함해서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강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연구수당 등 일반 교수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의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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