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피시방 전면 금연법
양날의 칼. 피시방 전면 금연법
  • 권준환 시민기자
  • 승인 2013.07.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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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과 반대 측 여전히 대립
소수 국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2013년 6월 8일, 피시방 전면 금연법이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법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다.

먼저 이 법을 찬성하는 쪽은 비흡연자들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흡연자 및 비흡연자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비흡연자들이 피시방을 이용할 때 담배 냄새가 안나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호식품인 관계로 어찌할 수 없으나,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점차 금연구역이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흡연자가 줄어들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률도 줄어들고 따라서 의료비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정동에 사는 장형태(27)씨는 피시방 금연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비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친구들과 피시방에 갈 때 답답하고 숨이 좀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라고 답했다.

반면 이 법을 반대하는 쪽은 흡연자들과 피시방 업주들이다. 피시방을 찾는 흡연자의 대다수는 편하게 담배피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특히 피시방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겐 피시방 금연법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꼴 이라고 볼 수 있다.

2008년도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피시방에 금연석과 흡연석을 나누는 금연차단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금연차단막 설치는 피시방 업주들의 자비로 설치해야했다. 이번 피시방 금연법에서도 흡연부스 설치비용 문제, 공간의 협소화 문제, 소방필증의 문제 등을 피시방 업주들이 모두 떠안게 되었다.

화정동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전수정(31)씨는 “피시방도 서민들 장사인데, 밥줄을 끊는거죠.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도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도 안되서 부담스러워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좋은 취지인건 알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죠.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을 늦춰주던지 지원을 해주던지 그랬으면 좋겠어요.”라고 답했다.

이처럼 이번 피시방 전면 금연법은 양날의 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이 제정될 때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미 제정이 된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권준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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