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광주시 공무원 소환
검찰,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광주시 공무원 소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7.2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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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 광주시 공무원을 소환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24일 오후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4 · 여)씨를 불러 정부 보증서 위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육상 도시의 스포츠발전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1억달러를 투자하였던 전례처럼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라는 구체적 지원 액수 등이 담긴 ‘위조된 국무총리 정부보증서’에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스캔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인은 지난 2월 전달받은 정부 보증서에 기재된 것이다.

검찰은 한씨를 상대로 사인을 위조한 경위,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씨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씨는 2015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마케팅국제업무부 소속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국제협력 및 마케팅팀에 파견된 광주시 6급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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