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쓰레기 속 지자체는 몇 년째 계도만
공원은 쓰레기 속 지자체는 몇 년째 계도만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7.2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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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 불법 노점상과 시설물 단속에 치중
일반 쓰레기나 담배꽁초는 아예 무방비 상태

광주지역 도시공원들이 밤마다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한여름 더위로 인해 저녁마다 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는 인파들이 늘면서 쓰레기는 더욱 늘고 있다.
이런 처지인데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뾰족한 해결방안 없이 ‘계도’에만 치중할 뿐 효과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도(啓導)는 말 그대로 ‘깨우쳐 이끌어준다’일 뿐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노점상을 하는 시민들은 그때뿐이다.

노점상, 경작물 등 공원내 시설물 단속 치중

광주시와 5개 지역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공원 등지에서 불법노점상을 하거나 경작을 하는 시민들에게 압류나 철거 등을 한 몇 건의 사례는 있으나 일반 쓰레기 투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상의 처벌을 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자치구 가운데 과태료 이상의 단속을 한 경우도 서구가 공원 내 불법시설에 대해 2011년 7건을 경찰에 고발했고 광산구가 2013년 들어 쌍암공원에서 불법노점상 행위로 인해 2건은 각 10만원씩, 3건은 각 1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경미한 조치이긴 하지만 동구가 2011년 불법노점상 철거 압류 2건, 2012년 경작물 폐기 5건과 노점 철거 1건, 2013년에는 금남공원에서의 노숙행위에 대해 노숙물품 압류 1건 등을 했다.
서구는 2013년 공원 내 불법시설에 대해 시정조치 8건을 했고, 남구는 2011년과 2012년 중에 공원 내 불법노점상에 대해 40건의 철거 압류가 있었고 2013년 10건의 불법노점상을 철거 압류했다고 밝혔다. 북구도 과태료 등의 건수는 없으나 매년 10여건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현장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대부분 잡상인과 경작물 단속 등 계도에 치중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대부분 단속하기 쉽고 현장에서 적발하기 좋은 불법노점상이나 공원 내 시설물 등을 주로 계도하고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은 일반 시민들이 놓고 간 컵라면, 1회용 컵커피, 과자봉지, 맥주와 음료수 PT병 등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근린공원마다 현수막을 붙여 시민의 양심을 호소하는 문구와 쓰레기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이것을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버젓이 그 현수막 앞에서 버리는 실정이다.

문화도시, 국제행사 깨끗한 광주 인상 심어야

광주시 공원녹지과 서명화 주무관은 “최근 공원 내 노점상이나 시설물, 쓰레기들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데 대부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 계도하고 설득하는 등 깨끗한 공원 만들기에 노력하다가 지나치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각종 조치를 취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자체 입장은 가능한 계도를 우선하고 있으나 과태료 등의 단속은 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투기나 일반쓰레기도 대개 밤중이나 새벽녘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공원이 시민의 공원이면서 타지인이나 외국인들에게도 문화공원으로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깨끗한 공원이 우선적이다. 더욱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많은 국제대회와 행사가 벌어지는 광주에서 광주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계도만 몇 년 째 했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만의 차별화된 문화시민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일정한 시점을 기해 별도의 단속인력을 가동시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강한 시민운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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