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 김석영 시민기자
  • 승인 2013.07.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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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분실 스마트폰 6,571 지갑 195 / 습득 스마트폰 210 지갑 5,027

경찰청 유실물센터에 신고 확인 필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물건을 잃을 때면 난감하다. 특히 지갑이나 휴대폰 등은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신분증 등이 있어 누군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노심초사할 수 있다.
이런 걱정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우선 분실물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서 등에서 누군가 물건을 주워 습득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물건을 이곳을 통해 찾게 되면 물건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센터(www.lost112.go.kr)에는 각 일선경찰서와 코레일, 지하철 및 버스조합, 공항 등에서 신고된 습득물의 정보가 올라있다. 이곳에서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광주지역에서 신고된 습득물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올들어 7월 18일 현재 일선경찰찰서와 파출소, 우체국을 통해 접수된 습득물은 지갑, 스마트폰, 열쇠, 책, 화장품, 현금 모두 9,00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습득 신고된 것은 지갑이 5,027건이고 스마트폰이 21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분실물을 신고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계약서, 지갑, 스마트폰, 신용카드 등인데 모두 9,35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분실한 것은 스마트폰이 6,571건이고 지갑은 195건에 불과하다.

왜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아무래도 대부분 지갑의 경우 잃어버려도 쉽게 신고하려는 사람이 적은 반면 주운 사람측에서는 신분증 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분실물 신고가 습득신고보다 30배 이상이 높은 것은 알려진 것처럼 택시 분실은 거의 찾기 어렵고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부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중고거래상에 장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 스마트폰이 보험에 가입되어 분실시 보상 절차에 따라 신형 휴대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김석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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