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선정논란과 그 해법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선정논란과 그 해법
  • 사회복지법인 효천재단 정숙경 상임이사
  • 승인 2013.06.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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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효천재단 정숙경 상임이사 필자 소개 광주중앙여고 졸업 고려대 사회학 석, 박사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팀장 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 위원회 정책기획위원 전 성균관대 겸임교수 등
아직 진행 중인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 선정논란은 유감스럽다.

동구에서 12년째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특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동구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지연은 광주 동구에서 보육 중인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치료와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공모해 선정되지 못한 것보다 더 유감스럽다.

효천재단은 광주효천복지회의 전신으로 2012년 12월 6일 7개의 목적사업과 4개의 수익사업을 새로 허가받았고, 2013년 한국마사회의 기부로 ‘찾아가는 서비스’와 광주시청의 빛고을 사랑 지원금으로 지역기업인 금호와 함께 지역사랑과 장애우 사랑 캠페인을 기획 중이다.

효천재단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공모는 보육했던 800여명의 중증, 경증 장애아동의 장애인 직업재활을, 보육중인 90여명의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치료를 위해 약 11억 6천만 원의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책연계성과 예산절감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선정되지 못한 안타까움은 고사하고, 선정된 법인의 문제와 관장내정자의 보은인사라는 법인선정논란은 결국 동구 장애인이 받아야할 복지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이기에 더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인가? 시민단체까지 나서 민관협력모델로 구청이 직접 운영하라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 논란의 핵심은 복지관 위탁법인의 선정 문제인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더라도 심사와 심사결과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공고에서 법인위탁의 심사기준은 공신력 30, 사업수행능력 35, 재정능력 35, 협력관계 5로 총 105점인데, 심사기준대로 심사했다면 과연 그 법인(무등복지원)이 선정될 수 있었을까.

둘째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경찰관이 입회해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위촉 심사위원 7명 중 5명만 선정했고, 2명은 알 수 없다. 때문에 절차적 공정성은 반쪽짜리가 되었고, 심사위원의 선정절차 역시 혹 눈가림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셋째 심사위원의 자격과 전문성이다. 심사위원들은 지역의 전문가들 일터인데, 정말 선정된 법인의 횡령과 배임 보도를 보거나 듣지 못했을까. 넷째 관장내정자의 운영의지 평가기준이다. 운영의지가 구 의원과 장애인협회 회장경력으로 평가되었다면 복지 전문성보다는 정치력이 중요했다는 것인데,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인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법인선정의 절차는 공정했는지 모르나, 중요한 심사의 내용은 공정하고 타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처음 입찰현장을 평가자가 아니라 심사받는 입장에서 경험했고, 떨기도 했다. 그 소회에 대한 지인들은 “정책연계나 효율성, 공신력이 무슨 상관이냐? 구청의 의사와 심사위원의 로비가 중요하다” 했고, “정말 순진하다”고도 했다.

효천재단의 분사무소가 있는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을 본 후, 광주 동구에서 민간기부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 특성화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꿈을 꾸게 되었고, 환상의 드림팀(?)을 만나 우여곡절 끝에 신청했다.

위탁운영기간 3년 동안 약 2억 법인분담금 제안과 특화 프로그램에도 꼴찌였다는 사실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로비가 중요하다는 말을 신빙성이 있게 들을 수밖에 없었고, “심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구청 관계자의 말도 설득력이 있게 들렸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의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있는지 모른다. 만약 자격이 없는, 전문가이면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가 모르고 심사해 결정해 그 심사결과로 문제 있는 법인이 선정되었다면 ‘네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을 해야 할 문제이다.

전문가로서, 관계자로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그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가 잘 될 수 있는지 반성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가 지방에 이양되고, 운영 역시 민간에 위탁된 취지는 보다 좋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으로 운영법인의 재정 부담능력과 공신력이 중요한 이유는 빈약한 재정과 불투명한 운영은 바로 빈약한 복지서비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선정과정에서 법인은 1년에 5천만 원을 분담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도, 법인의 기부와 나눔을 정부가 적극 권장하여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려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을 유도하는 만큼, 선정논란으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선정의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해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이 직접 나서 설혹 선정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제기된 문제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관계 법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된 법인대표의 해임’으로 꼬리를 자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것 아닌가?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수요조사에 대한 법적 의무화는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인의 특별한 복지수요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동구 장애인의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 없이 운영법인의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미숙한 태도는 개선되어야 하며, 공정성을 확보해 장애인을 위한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에 지역 내 관계 법인들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모범적인 좋은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광주 동구의 자존심을 걸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정과 구청장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논란은 보다 나은 해법을 위한 모색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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