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광주점 ... 실수 아님 시민 우롱?
롯데백화점 광주점 ... 실수 아님 시민 우롱?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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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광주시민을 우롱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럴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라면, 어떻게 보도자료의 수치가 실제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지게 됐는지 해명이 안되지 않는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점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 개점시 예상되는 광주시의 지방세 수입 증대분'을 실제 납부액보다 무려 47억여원이나 많게 부풀려 발표했다가 뒤늦게 꼬리가 잡힌 것.

롯데는 지난 98년 9월 개점을 앞두고 25페이지 분량의 백화점오픈용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백화점의 전체 개요와 매장구성, 상권분석 등 통상적인 내용 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광주점 개점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증대효과에 대한 자료이다.

"개점시 예상되는 76억원(취득세 41억원, 등록세 35억원)의 지방세와 개점 후 연간 5억 5천만원의 지방세 수입은 현재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보도자료로 개점 기자회견에서 브리핑까지 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방세 기여액 뻥튀기 발표개점
당시 보도자료서 제시한 액수 절반도 안돼


그러나 롯데가 개점 후 납부한 건물분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합쳐야 30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득세는 같은해 10월 22억 2천여만원(농특세 2억여원 포함), 등록세는 다음해 6월게 교육세 1억5천여만원을 제외하고 7억 5천여만원이 납부됐다. 당초 보도자료로 발표한 76억원의 40%에도 못미치는 액수다.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가각 7억 7천 4백만원, 등록세는 12억 6천 8백만원이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납득할만큼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보도자료를 작성한 당시 홍보과장 최모씨는 "분명히 실수한 것은 아니며, 경리매니저한테 물어서 받아 적은 것이다"며 "어떻게 해서 그같은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광주시민을 우롱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건물과표(총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최씨의 말대로 계산상의 실수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롯데는 개점 당시 보도자료에서 등록세를 납부한다고 해 놓고도 그냥 넘어가려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 납부한 바 있다. 당시 언론에 의해 등록세 미납 사실이 보도되자 광주시 동구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나서 등록세 신고납부를 촉구했다.

이번 '허위 보도자료와 관련, 롯데가 외지 대형유통자본의 상륙에 따른 광주시민들의 반발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방재정기여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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