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재판 ‘연기’
24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재판 ‘연기’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5.23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소장 송달보고서 접수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에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심리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지법 담당 재판부(제12민사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절차상의 문제로 소장 송달보고서 접수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었다는 것이다.

담당 재판부(제12민사부)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제 송달 절차를 통해 1월 일본 측에 소장을 전달했지만, 1차 심리 재판을 이틀 앞둔 22일 현재까지 피고 측으로부터 소장을 접수 받았다는 송달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피고 측으로부터 송달보고서가 도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재판을 개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측에 소장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재판 연기로 인해 23일 일본 지원단체의 한국 방문 계획은 모두 취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