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들여 만들긴 했는데...
돈들여 만들긴 했는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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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자치단체가 농산물 품질 규격화를 위해 추진했던 농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 중 일부 상표 및 이름이 등록을 받지 못해 향후 상표사용을 둘러싼 법적권리와 상표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북구와 서구, 광산구는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을 했으나 상표등록법 규정에 맞지 않아 대부분 '상표등록불가' 판정과 '재보정' 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농산물 브랜드 상표 등록 안돼

서구의 경우 18개 농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디자인 중 심볼마크가 지난 3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북구청도 지난 99년도에 자체 개발한 무등산 수박이 '일반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재보정' 통보와 함께 '등록불가'를 받았다.

광산구청도 2천8백만원을 들여 호남대 측에 용역을 맡겨 개발한 18개 농산물의 공동브랜드 이름인 '써니델리' 상표명이 지난해 9월 유사상표명이 이미 등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특허청에 의해 상표등록이 거부됐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법적보호 못받아 지적재산권 분쟁 무대책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일부 문양이라도 상표 등록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준비중이며 특히 이미 개발된 디자인은 자치단체 고유 심볼마크가 새겨 포장되기 때문에 지역 농산품 표시와 유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유사한 상표 분쟁은 자치단체 고유의 심볼 표기 등으로 이를 대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구 마크 넣은 것으로 대비"궁색답변

그러나 서구의회 한 의원은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과 상표 등록 전에 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관련 분야를 연구했었다면 충분히 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 상표들은 주민들의 무형의 재산으로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저작권이나 다름없다"며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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