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5명 집유
여수시의원 5명 집유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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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후반기 의장단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사건으로 연류된 시의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7일 여수시 후반기 의장단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 뇌물 공여 및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에게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정 모(66)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정(52)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이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심 모(62). 최 모(49) 의원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황 모(57)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모의원(38)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된다'며 '단지 최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준 것이 인정돼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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