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할 수 있을까
동구,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할 수 있을까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4.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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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보도 이후 구청 견인 직영 체제 전환키로

<시민의소리>가 4월 8일과 15일 2회에 걸쳐 집중 보도해온 동구청의 형평성 어긋난 불법주정차 단속이 합리적인 단속체제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구(청장 노희용)는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견인대행업체 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동구는 견인대행업체의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와 견인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 등 사례가 빈번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형평성 있는 불법 주정차 업무를 위하여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은 총 25,370건 중 견인은 8,159건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보다 견인으로 인한 교통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견인보관소는 호남동 공영주차장으로 변경된다.

또한 대도시 대부분의 고정식 CCTV 증설, 시내버스CCTV단속 시스템 도입 등 첨단 영상장비를 활용한 방법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통소통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견인 업무을 위하여 직영 체제전환 주민 교통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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