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자들 건강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동자들 건강권 보장하라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3.03.26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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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과 업무의 연관성 역학조사 실시해야
건강권 위해 공동실태조사 실시해라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 근무해온 최 모씨(55세)가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기도암 판정을 받았다. 그간 최 씨는 산재판정을 받지 못한 채 타이어 생산 공장의 분진과 가스, 고무 증기 등 작업 환경으로 인해 암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샀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26일 최 모씨의 빠른 쾌유기원과 광주 산업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성 암, 공동실태조사에 나서라는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타이어 공장은 제조 과정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과 가스 분진 등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백혈병 등 희귀 질환으로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 또한 줄을 잇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은 안전한 근무조건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자본을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우리지역 노동자 밀집지역인 하남공단, 소촌공단, 평동공단 등 노동자들의 암환자를 조사할 것과 환경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암 및 희귀성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산재로 승인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산재사망을 불러온 기업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직업병 산재은폐 감시센터를 운영하여 대규모 산재 소송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김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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