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고교 강제 배정 일부학생 ‘구제’
광주시교육청, 고교 강제 배정 일부학생 ‘구제’
  • 홍갑의 기자
  • 승인 2013.02.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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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배정 이의 신청한 27명 대해 심사 결과 23명 전학 허용

광주지역 고교 강제 배정 피해 학생 일부가 재배정 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광주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전·편입학 심사판별위원회를 열어 고교배정에 이의 신청한 27명에 대해 심사 결과 23명을 전학을 허용했다.

이 가운데 14명이 강제 배정 피해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학교폭력이나 신체장애, 가정환경 등으로 전학이 불가피한 학생들이다.

전학(재배정)을 허용한 사유는 고교 신입생 전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이사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된 학생 11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전환심사를 통한 구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장휘국 교육감에게 강제 배정 피해를 호소했던 한 학부모는 “장 교육감이 면담에서 일단 배정된 고교에 입학한 뒤 환경전환심사를 신청하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미 개최했다니 학부모들을 속인 것 아니냐”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건 특혜”라고 비난했다.

정희곤 광주시의원은 고교 신입생 강제배정은 학교 배정의 잘못을 넘어 3년 동안 하루 2시간 이상을 학생과 학부모가 등하교에 소모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이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해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햇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환경전환심사를 개최한 것이며 과거에도 학부모들에게 별도의 고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전환심사는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학교폭력이나 심신장애·주거지 이전에 따른 원거리 통학 등 전학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장이 시교육청에 요청하면 열리게 된다. /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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