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찰행정 난맥상 벗어나라
광주시, 입찰행정 난맥상 벗어나라
  • 변원섭 참여자치21공동대표
  • 승인 2013.02.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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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광주시의 입찰행정이 난맥상이라 할 수밖에 없다. 끊이지 않는 입찰 파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 했으면 입찰에 떨어진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이의 제기를 했을까 싶다.

U대회수영장 입찰결과에 대해 성지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시와 광주지방법원에 각각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계약체결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관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의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동안 총인처리시설 입찰비리, CCTV관제탑 입찰문제 등 입찰행정과 관련된 문제 제기에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가 결국은 위법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더구나 광주시가 입찰행정 쇄신안을 발표한 이후에 진행된 입찰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은 광주시의 입찰행정 쇄신안은 단지 발표용에 불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광주시는 이번에도 문제를 덮으려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수영장 시설 건축 면적 산정에서 램프나 계단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위반됐거나 지상권 설정이 잘못되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술평가 결과에서 105점이 나왔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 그동안 참여자치21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수영장 입찰 공고 기준을 다목적체육관 경우와 같이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업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이는 행정이 행정 행위을 함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눈치를 보는 것은 독립적 판단 없이 건설업계에 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저버린 것이다.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설계 70, 가격 30)을 이번에도 적용하였다는 것은 입찰행정에 대한 쇄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가중치 심사방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 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공개 행태는 일반 시민이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평가 집계표는 다음날 공개했지만, 개인별 사유서는 심사 후 10일이 지나서야 공개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주시는 위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변명만 늘어놓지 말아야한다. 법원의 판단이 결정되기 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검토해야 한다. 광주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행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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