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 "결국은 숨박꼭질"
서구, 불법 노점상 집중단속 "결국은 숨박꼭질"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3.02.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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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주말 휴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에 들어갔다.

서구는 이를 위해 2개조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 뒤 지난 1월부터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말까지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 중에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년 다람쥐 챗바퀴 돌듯 벌어지는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 건설재난관리과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한 생계형 상인 등의 편의를 위해 불법노점상에 대한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지만 갈수록 노점상이 늘어나는데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에서는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단속은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단속의 실효성이 의심된 데다 기업형 노점상은 봐주는 반면 오히려 영세 노점상만 단속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어 단속의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 단속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무조건 단속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관내에 노점상을 할 수 있는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하거나 오히려 개미시장처럼 관광특화시장으로 꾸미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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