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등 16건 공포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등 16건 공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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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권육성구역 활성화 위한 관련 근거 마련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도심공동화 현상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과 상권육성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조례’ 등 조례 16건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 ‘지역개발기금 설치 ․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기간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진흥 조례’,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공중전화부스,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를 추가하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제한 규정을 수정했다.

이 밖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과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책대안 제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15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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