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언제 해결되나?
市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 언제 해결되나?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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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학교부적응증’ 진단 받아

광주시 소재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10개월여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해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2012년 5월 3일 일어난 폭행사건은 한 차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두 차례의 재판, 수차례에 걸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들의 피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학생은 사건이 일어난 5월 이후 한 달에 3~4회씩 결석을 했고, 10월 5일 분반 이후에는 일주일 가량 출석을 했지만,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소리>에 제보를 한 임정지(피해 학생의 조모) 씨에 따르면, 2012년 5월 3일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손자가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던 중 뛰어가다 멈추지를 못해 가해 학생과 부딪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두 학생이 부딪히는 과정에 가해 학생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졌고, 이 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머리를 세 차례 구타를 했다. 사건이 있던 당일 담임교사가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줬다.

제보자는 “이 사건 이후로 손자가 시름시름 아팠다. 손자는 허리와 발에 통증을 호소했다. 초기에는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정신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학교부적응증’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상대방 학부형과 위원 중 한명의 언어폭력이 있었으며 합의를 안 했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사고가 나고 한참 후인 7월 11일에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는데, 당시 교장, 교감, 학생부장, 경찰 등을 불러 회의 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상대방 학부형과 위원 중 한명의 언어폭력이 있었다”며 “합의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당시 학폭위의 사안이 폭행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핸드폰 수리비 진상에 대한 사과 문제가 쟁점이 됐다. 임정지 할머니는 수리비 이야기가 들려 기분이 나빴다며 1:1 대면을 시켜주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그래서 같이 모셨다. 임정지 할머니가 먼저 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가해 학생 측 아버지가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자 임정지 할머니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폭행 건에 대해서도 임정지 할머니가 ‘애기 건을 별개로 가져가겠냐’며 자신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학폭위 참여 위원, '없던 것으로 한다'에 동의했다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위원도 “임정지 할머니가 가해학생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저 분이 사건진행을 안 한다면 나도 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같이 참여한 한 여성위원이 임정지 할머니에게 없던 것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라며 재차 확인을 했고, 임정지 할머니가 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동부교육청은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9월 28일 학폭위에서 피해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했는가와 구두로 합의했는가라는 2가지 질문을 학폭위 전원에게 하여 진술기회를 부여하였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답변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동부교육청은 8월 3일 임정지 할머니와 간담회, 9월 25일 분반 권고, 10월 5일 가해학생 학급교체, 10월 31일 피해학생 학습권 보호 권고, 12월 7일 협의회, 12월 12일 위(Wee)센터에 상담조치 요구, 12월 17일 협의회 등을 실시했다.

특히 임정지 할머니, 동부교육장, 중등지원과장, 교장, 교감, 학생부장, 담임이 함께 모여 얘기를 나눈 8월 3일 간담회에서는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박수까지 치고 자리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어른들의 시비에 피해 학생 고충만 더해

학폭위에서의 합의에 대한 양측 학부모의 의견 차이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8월 중순경 117(학교폭력신고전화)에 신고를 했다. 그는 경찰서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사고 당시 충돌로 입은 입안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 8월말 맞고소를 했다.

11월 12일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는 가해 학생이 승소를 했지만, 2심에서는 원 선고를 취소했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현재 피해학생의 할머니인 임정지 씨는 학폭위 개최 시기 문제, 학폭위에서 합의하지 않은 문제, 회의록의 기술 문제, 손자의 정신적 피해 등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러 국가 기관에 진정과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임정지 씨가 시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사랑방에 게시한 글만도 50여회가 넘는다.

이렇게 양측 학부모들의 지루한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동부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결정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해당 학교엔 권고조치를 취할 것이며, 피해 학생에게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알고 있는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가해 학생 학부모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서명이 된 진술서나 합의서를 첨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공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어른들의 진실공방이 이 어린 두 학생의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일이다.

한편, 이 건과 관련 연석회의가 13일 오전 11시에 해당 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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